지속가능발전기본법
person ESG국가정책연구소
calendar_today 2026.05.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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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정리한 법령이다. 이 법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속가능발전법은 국민과 사업자의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속가능경영을 바탕으로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른 법률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 법률로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