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주 ESG 정책·시장 동향 브리핑
8월 둘째주 ESG 정책·시장 동향 브리핑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소장 이창언) | 2026. 8. 22.
최근 ESG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 또는 완화’보다 ① 규제 범위의 재조정, ② 공시에서 실제 이행으로의 전환, ③ 기후완화에서 적응·회복력으로의 확장, ④ ESG 데이터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책임투자, 공공기관 ESG,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정부 ESG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주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ESG가 후퇴하고 있다”기보다 “ESG의 실행방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EU 규제의 역외 적용과 기업 부담을 문제 삼고 있지만,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SBTi는 목표 설정보다 실제 감축과 데이터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MSCI는 기후정책의 초점을 감축에서 적응과 회복력까지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범위 확대, 공공기관 ESG 체계화, 중소기업 지원, 지방정부 ESG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ESG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공시하는가’보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경영·투자·지역정책에 연결하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의 대응 방향
연구소는 향후 ① 글로벌 ESG 규제 상시 모니터링, ② 기업의 ESG 데이터·공급망·전환계획 지원, ③ 기후적응·회복력 연구 강화, ④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ESG 성과평가, ⑤ 충북 중소기업 대상 ESG 실무교육과 산학협력을 중점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지만 모든 세부 규제가 이날 동시에 발효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또한 EUDR은 2026년 9월 시행이 아니라 대·중견 사업자 기준 2026년 12월 30일이 주요 적용일이다. SBTi V2.0은 2027년 2월 1일 발효, 2028년 2월 1일부터 신규 제출 의무화가 정확하다.
1. EU PPWR 본격 적용…포장 규제가 ‘적합성 증명’ 단계로
-. 일시: 2026. 8. 12.
-. 주요 내용: EU 포장·포장폐기물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기 시작했다. 제조자는 적용 요건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갖춰야 한다. 향후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 플라스틱 사용, 재사용 등 제품·포장 설계 단계의 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 대응 방안: EU 수출기업은 먼저 자사의 포장이 PPWR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제조자·생산자·수입자 가운데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포장재 데이터-적합성 평가-기술문서-DoC-EPR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언
PPWR은 단순한 ‘포장 줄이기’ 정책이 아니다.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와 공급망 데이터, 적합성 증명까지 연결되는 규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U 수출기업은 ESG를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과 시장접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2. Scope 3, 모든 공급업체가 아니라 ‘중요 공급업체의 1차 데이터’부터
-. 일시: 2026. 7. 21.·8. 7.
-. 주요 내용: SSBJ, CSRD/ESRS, CDP 및 SBTi 등에서 가치사슬 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Scope 3의 핵심 과제가 ‘계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데이터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모든 공급업체에서 처음부터 1차 데이터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2차 데이터로 전체 배출량을 파악한 뒤 배출량·조달금액·사업위험 등이 큰 주요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1차 데이터 수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대응 방안: 주요 공급업체를 우선순위화하고 구매·생산·물류·지속가능경영 부서가 공동으로 Scope 3 데이터맵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소 협력기업의 데이터 산정 역량을 함께 높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제언
“Scope 3 시대의 경쟁력은 기업 혼자 탄소를 얼마나 잘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협력기업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ESG는 개별기업 경영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3. CDP 2027, 공시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기업 준비기간 단축
-. 일시: 2026. 7. 31.
-. 주요 내용: ESG Journal은 CDP 2027의 응답 일정이 이전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업의 GHG 산정·검증 및 내부 승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DP 역시 환경공시를 국제 공시기준 및 GHG Protocol과 지속적으로 정합화하고 있다. 다만 2027년 최종 세부 일정은 향후 CDP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응 방안: 기업은 CDP 대응을 연말의 일회성 보고 작업으로 두지 말고, 데이터 수집과 검증을 상시화하고 SSBJ·SBTi 등 다른 공시·평가 업무와 통합해야 한다.
-. 제언
CDP 일정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ESG 공시의 상시관리 체제 전환이다. 같은 탄소 데이터를 SSBJ, CDP, SBTi마다 다시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여러 제도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 인권실사, ‘정책 선언’에서 공급망 위험관리로
-. 일시: 2026. 7. 15. 이후 지속
-. 주요 내용: 기업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는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 등 잠재적 인권침해를 식별하고 예방·완화·구제하는 과정이다. EU CSDDD는 2024년 채택 이후 2025년과 2026년 개정됐으며 현재 개정된 법체계를 기준으로 기업 적용과 회원국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CSDDD 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CSDDD 개정 이후의 이행체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정확하다.
-. 대응 방안: 기업은 인권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급업체 위험분류, 고위험 사업장 점검,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시정조치 및 이행점검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 제언
인권경영의 시대도 ‘선언’에서 ‘증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CSDDD의 적용범위가 조정되더라도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방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도 규제 대상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급망 신뢰와 시장 경쟁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5. ESG의 공통 키워드는 ‘공시’보다 ‘실행과 데이터’
PPWR, Scope 3, CDP, SBTi, CSDDD는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방향이 있다. 기업의 선언이나 보고서보다 실제 이행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 제언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ESG 규제의 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을 둘러싼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ESG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ESG는 광범위한 선언과 보고에서 핵심 위험의 관리, 공급망 데이터, 내부통제와 검증을 중시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도 ‘무엇을 공시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제 의사결정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비해야 한다.”
자료: EU EUR-Lex, CDP, SBTi, ESG Journal 등 공식·전문자료를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에서 교차 확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