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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이창언 우석대학교 교수의 ESG 다가서기]① 2026년 글로벌 ESG 규제의 파편화- 정치·법·기술이 교차하는 새로운 ESG 질서

person ESG국가정책연구소 calendar_today 2026.05.18 03:53 visibility 조회 18

정치적 격변과 규제 파편화(Regulatory Fragmentation)

2026년 초 글로벌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은 전례 없는 규제 파편화(Regulatory Fragmentation)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탈(脫) ESG 기조(Anti-ESG Policy)가 강화되며,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재탈퇴, 연방기관 차원의 기후 공시 완화, 다양성·형평·포용(DEI) 정책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수의 미국 기업은 ESG라는 용어 사용을 회피하고, 회복탄력성(Resilience),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등 보다 실무적 언어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ESG 활동을 중단했다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 행동을 유지하는 이른바 그린허싱(Greenhushing) 현상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캘리포니아 효과(California Effect)와 글로벌 공급망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와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히려 강력한 기후 규제를 통해 글로벌 ESG 기준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SB 253)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Scope 1·2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단계적 공시를 요구한다.
이 법은 미국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에 직접적인 데이터 제출 압력을 가한다. 즉, 연방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가장 엄격한 지역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효과’의 실체다.

EU CBAM과 ESG의 재무화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검증된 배출 데이터 제출과 탄소 비용 징수를 시작했다. CBAM은 환경 규제를 넘어 수출 기업의 원가 구조와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미국의 연방 차원 규제 완화와 무관하게, EU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ESG·기후 데이터 관리 역량이 필수 조건이 됐다. ESG는 더 이상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시장 접근의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의 ESG 공시 로드맵과 국제 조율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역시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는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을 기반으로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 공시를 추진하는 로드맵이 논의됐다.

특히 Scope 3 공시는 공시 대상에 포함하되, 적용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EU·일본 사례와의 비교 속에서 국내 산업의 현실과 국제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맺음말

2026년의 ESG는 ‘강화냐 완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다. 규제 파편화 시대일수록 기업에 필요한 것은 선언적 ESG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규제 대응 능력,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 역량이다.

 

SDG뉴스 = 이창언 우석대학교 글로벌 문화교양학부 교수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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